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회계사(CPA) 정보

공인회계사(CPA) 시험 알고 준비하자! 회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 세무(택스)서비스 편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격증이나 고시,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KICPA)는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최고 자격증으로, 최근 업황의 호조와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슬슬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가 된 대학생 분들을 필두로 나도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진입해보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진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진입여부와 합격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후회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회계사가 실제 현업에서 수행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업무인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재무자문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회계사가 하는 일 그 두번째, "세무(택스)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서점에서 '세법개론'이라는 책을 한번 봐 본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이라도 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두께에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개론 책만으로도 약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한 분야이며, 대부분이 실무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뿐만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와 혜택조항들이 규정됩니다.

 

 

법인세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특정 조정사항들을 가감하여 산출되는데(법인세법 제14조~54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앞서는 전문직군인 공인회계사는 법인세 관련 업무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항목이 산출되고, 여기에 다시 법 규정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그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여기에 또 법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등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부담하게 될 세액이 결정됩니다.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
(-)소득공제, 비과세 등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등
총부담세액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법인세법 법률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모든 조정사항의 수치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객 회사를 도와 과세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수십장의 서류도 함께 작성하거나 아예 대리하여 작성합니다. 이와같은 업무를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대리라 하며, 이는 세무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세무조정 이외의 대표적인 업무로는 세무조사에 대응 관련 업무와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업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무조사인데요, 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는 "세무진단" 업무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받는 법인을 도와 세무조사 담당자의 요구와 질의 등에 대응을 대리해 주는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는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혹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변호사의 업무 영역인 행정소송은 제외). 성공 여부에 따라 일순간에 굉장한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도 법률에 따른 산출방식과 신고 및 납부기간이 다른 각각의 세금들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매 거래마다 따라붙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파생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실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유가증권(주식 등)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많이 수행하는 편입니다.

 

 

이런 세금들이 국내 법인들 및 한국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법인, 사업자,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 활동하는 한국 법인들과 사업가들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과세문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있으며 이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무서비스는 비단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호사와도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회계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처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장을 넓혀나가는 추세입니다.

 

 

소속된 공인회계사 거의 전원이 회계감사 업무에 투입되는 회계감사"시즌" 감사 업무만큼의 업무강도는 아니지만, 법인세 세무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는 국내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대부분 3월 31일이기 때문에 2월에서 3월말까지의 기간동안은 일이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 매년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매년 100% 개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개정이 잦고 기존의 법률이라도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CPA)가 하는 일 그 두 번째, 세무(택스)서비스 편이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수험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합격하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에 대한 내용은 하기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4 - [일상] - 공인회계사(CPA) 시험 알고 준비하자! 회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 회계감사 편

2020/03/16 - [일상] - 공인회계사(CPA) 시험 알고 준비하자! 회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 재무자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