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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회계사(CPA) 정보

공인회계사(CPA) 시험 알고 준비하자! 회계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 회계감사 편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격증이나 고시,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KICPA)는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최고 자격증으로, 최근 업황의 호조와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슬슬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가 된 대학생 분들을 필두로 나도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진입해보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진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진입여부와 합격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후회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회계사가 실제 현업에서 수행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업무인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재무자문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회계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회계감사"입니다.

 

주식투자를 해본 분, 혹은 상경계열 대학강의에서 리서치를 해 본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dart(http://dart.fss.or.kr)에 가서 특정 회사(예: 삼성전자)에 대해 검색하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문서에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분/반기가 아닌 1년 기준의 재무제표만 논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란, 회사의 사업연도말(1년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보통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사업연도 기간의 손익과 현금흐름, 자본금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와 이를 보충 설명하는 주석을 지칭합니다. 즉,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지난 1년간 얼마나 수익이나 손실을 냈고, 현금과 자본금은 어떤 내역때문에 증가/감소하였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접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당국, 회사를 규제하는 금융당국, 회사의 계약상대방 등 수많은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공식적인 자료로 쓰이기때문에 정확한 회계기준과 계산에 의해 숫자가 도출되고 공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회사의 재무제표는 수많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며 이 검증과정을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인회계사이며, 회계사의 가장 고유한 업무는 이 회계감사입니다. 즉 회계감사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공인회계사가 감사기준에 따라서 검증하는 것이며, 회계사가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처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시 : 삼성전자 201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401004781>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재무제표를, V.감사인의 감사의견에서 어떤 회계법인이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삼성전자 자체만을, 연결재무제표는 삼성전자+삼성전자의 자회사를 합쳐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사업보고서/2019.04.01

 

dart.fss.or.kr

 

일반적으로 cpa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감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감사본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사 이후 선배 회계사들과 팀을 이뤄 여러 회사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해당 회사 임직원과의 대면질의, 서류검토, 재고실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들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각 기업의 회계팀이 결산을 진행하고, 1월 중순쯤부터 3월까지 약 두달 반정도의 기간동안 회계사들이 각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이 기간은 소위 "시즌"이라 불리우며 굉장히 높은 업무강도로 유명합니다. 위에 링크 첨부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의 '첨부' 란을 클릭해보면 "감사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모든 검증절차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감사본부 회계사의 목표입니다. '적정'이라는 단 두글자의 의견을 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토의와 논쟁이 이뤄집니다. 물론 재무제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 이외의 의견(한정 혹은 부적정)을 주거나 의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상장폐지, 채권회수, 검경수사(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이 사유인 경우), 계약철회 및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 등 회사의 존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즌"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반기검토라 하여 '감사'보다는 한단계 낮은 수준의 인증을 해주는 업무(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와 또 이를 검증하는 업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변경효과 산출 업무 등을 하는 편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감사 이외의 일거리가 많아 업황이 좋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CPA)가 하는 일 그 첫 번째, 회계감사 편이었습니다.

 

회계사 시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수험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합격하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서비스 및 재무자문에 대한 내용은 하기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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