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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민식이 법 주요 개정안 내용 제대로 알아보기 (feat. 스쿨존 운전 주의사항)

작년 9월 충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한 일명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국회를 거쳐 올 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 기사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들이 많아진 만큼 스쿨존 내 운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는데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7009015&wlog_tag3=naver

 

스쿨존 추돌사고 뒤 아이 치어 숨졌는데… 민식이법 적용되나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6세 여아가 끝내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자 가해 운전자 둘은 서로 상대 책임이라며 ‘��

www.seoul.co.kr

 

본 포스팅에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민식이 법의 상세 내용들과 이에 따른 주의점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살펴보기]

 

민식이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총 두 법률의 개정안으로, 각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해 보면,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1 또는 2의 형벌을 받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마찬가지로 요약해 보면,

 

"행정 담당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단속장비 및 1~4의 설치의무가 있다"

 

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의 언론 노출 정도 및 논란 강도와는 무관하게 위의 두 문장으로 개정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며, 행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30km 기준 여부 및 운전자 주의사항]

 

우선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하면 처벌받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낸 경우 속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최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시야가 최대한 확보된 곳만 시속 10km 이하 등 충돌이 일어나도 다치지 않을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입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폐지 혹은 재개정에 대한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법률이지만, 현재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 중인 법률이기 때문에 향후 이 법이 어떻게 변화할지와 무관하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