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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정책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 노래방 pc방 입장 가능할까?

2020년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최근 확진자 수가 경감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격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www.hankyung.com/life/article/2020101153687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없이 바로 1단계로 완화한다 [종합]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없이 바로 1단계로 완화한다 [종합], 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방판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 유지

www.hankyung.com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노래방, PC방 등 영업활동이 제한된 곳들이 많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1단계 격하에 따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우선 기존 8월달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1단계 조치 사항은 위의 2단계 조치사항이 완화 혹은 해제되는 사항들로, 하기 링크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단계별 거리두기 조치)

 

(첨부파일 내용 중 발췌)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즉, 고위험시설 등의 영업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2단계 하에서 영업이 제한된 업종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영업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 행사, 스포츠경기도 제한이 완화되었으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 프로야구 관중 입장 등에 대한 세부 제도 또한 점차 발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